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 시행기관 공고
등록일 : 2024.02.26.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 양정승 / 044-205-2715
조회수 : 373
「전자정부법」제7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89조(업무의 위탁)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 시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보시스템감리 운영업무 위탁 시행 기관
○ 기 관 명 : (사)정보시스템 감리협회
○ 위탁업무
- 감리법인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 감리원증 및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업무
○ 위탁기간 : 2024. 3. 1. ~ 2025. 2. 28.
2024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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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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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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