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홍보지원 인력 채용 공고
등록일 : 2009.12.08.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 조문식 / 02)2100-3395
조회수 : 10737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할 홍보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 분야 : 여론 모니터링 및 보도분석
○ 인원 : 1
○ 자격 요건 :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전공자 및 인터넷, 언론 모니터링 유경험자
보도분석, 온라인 여론 분석 등 언론분석(연구) 유경험자 및 트위터 등 SNS에 능숙한 자 우대
○ 업무 내용 :
- 온라인 언론 및 이슈 모니터링
- 뉴스 검색 및 전파
- 보도 분석
- 신문 스크랩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1년)
다. 보 수 : 연봉 1,800~2,000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은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나. 최종합격자 : ‘09. 12월 중 우리 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09. 12. 8(화) ~ 2009. 12. 14(월))
나. 접수기간 : 2009. 12. 8(화) ~ 2009. 12. 14(월)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직접제출 또는 우편·이메일접수(zocomm@korea.kr)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대변인실 1209호(우: 110-760)
※ 응시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상벌사항 반드시 기재 : 장관이상의 상·표창 및 벌(징계, 민·형사상의 범죄 등)
※ 경력사항 기재 : 직위(급),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 이력서 1부(연락처·전공분야 명시, 사진 부착, 본인서명 필요) : [붙임 양식]
○ 온라인 언론 모니터링 업무수행 계획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명 사본 1부
나. 합격 후 제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금고 미만의 형)라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의 해지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등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변인실(2100-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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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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