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의견수렴 공고문
등록일 : 2013.09.16.
작성자 : 주소정책과 / 정창기 / 2100-2833
조회수 : 2108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9.16 ~ 9.30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9.30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2833 (FAX : 02-2100-4323)
- 서울시 행정과 : 02-2133-5841, 송파구 토지관리과: 02-2147-3085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1, 하남시 종합민원실 : 031-790-5449
성남시 토지정보과 : 031-729-3372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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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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