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등록일 : 2017.02.28.
작성자 : 주민과 / 김동영 / 02-2100-3840
조회수 : 1344
행정사법 일몰규제 관련 의견 조회
1. 행정사법 제35조의2에는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 주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의 재검토 내용
ㅇ 행정사법 제38조의 존속, 삭제 또는 개선 의견(개선 시 그 이유 및 관련 자료 제출)
나. 성명(기관·단체 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민과
ㅇ 전지우편(이메일) : bomin0429@korea.kr
ㅇ 주소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3호(주민과)
ㅇ 팩스 : 02-2100-429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 02-2100-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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