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표제도 정책 수립·운영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2114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 4조에 따른 건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마련·시달 및 그 동안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시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진행을 통해 과세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기여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92
담당부서 : 지방세운영과
정책담당자 : 이형재
정책관리자 : 심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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