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제도 도입 및 정착(완료)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1997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하고 국민불편 해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95
담당부서 : 주소정책과
정책담당자 : 진강현
정책관리자 : 송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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