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인의 시정요구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조회수 : 1759
시정요구 대상 확대 및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법제화, 민원이송시 이송 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 등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정비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28
담당부서 : 민원제도과
정책담당자 : 조미란
정책관리자 : 김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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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등 민원 제도개선 사항 시행 ·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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