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O 수행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완료)
등록일 : 2015.07.16
구분 : 전자정부
조회수 : 2526
PMO 도입시 감리생략 가능 전자정부사업 대상범위 규정을 위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5-6
담당부서 : 정보자원정책과
정책담당자 : 천상철
정책관리자 : 김동석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확대 구축(완료)
- 이전글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