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완료)
등록일 : 2015.07.16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2929
상세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청절차 간소화, 주소 일괄 변경 신청 대행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완료) 2015.7.24 개정법률안 공포, 일부 조항 2016.1.25시행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5-19
담당부서 : 주소정책과
정책담당자 : 이인아
정책관리자 :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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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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