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1946
지방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기관 지정,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공개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83
담당부서 : 재정정책과
정책담당자 : 서은주
정책관리자 : 이용철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지방채 발행한도 제도개선 및 채무관리 강화 방안
- 이전글
-
국토종주자전거길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