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2063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88
담당부서 : 공기업과
정책담당자 : 위현수
정책관리자 :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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