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대한 취업심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14.06.30
구분 : 일반행정
조회수 : 1724
ㅇ 업무위탁한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봐주기식 관행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4-2
담당부서 : 윤리담당관실
정책담당자 : 박승일
정책관리자 :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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