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전자정부
조회수 : 1851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정보이용과 소통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전화?인터넷 기반의 민원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51
담당부서 : 전자정부지원과
정책담당자 : 손은정
정책관리자 :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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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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