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 기능 강화(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안전정책
조회수 : 19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완료(8.6. 공포)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67
담당부서 : 재난총괄과
정책담당자 : 이선무
정책관리자 : 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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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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