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산업 진흥
등록일 : 2013.12.27
구분 : 지방행정
조회수 : 210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광고산업 진흥 목적을 포함하는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산업활성화 도모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127
담당부서 : 지역공동체과
정책담당자 : 우광진
정책관리자 : 고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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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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