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재원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록일 : 2013.12.13
구분 : 지방재정세제
조회수 : 2087
조정교부금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득세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경기침체시 자치구의 재정운영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모수를 취득세보다 안정성이 높은 보통세 총액으로 확대 추진
※ 정책에 대한 이력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 2013-87
담당부서 : 교부세과
정책담당자 : 박순완
정책관리자 : 최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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