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법 제7조(설치기준), 제12조(시설점검), 제13조(개선명령 등)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모두 적용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는 공중화장실만 적용
따라서,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함
<법제처 법령해석례 16-0016, 2016.3.29.>
2. 공중화장실의 개방 여부
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까지 화장실을 제공(개방)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화장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건물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까지 제공
3. 터미널 또는 주유소 등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가능 여부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고
이때 해당 시설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완화된 기준(규모)을 만족할 경우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법무관 해석>
4. 남녀 대·소변기 수 비율 적용
공중화장실법 등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1개동 전체에 대해 적용되므로
건물 전체의 남녀 대·소변기 수를 검토하여 비율(1:1 또는 1:1.5)을 준수
※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호에 따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남녀비율 예외 적용 가능
5.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목의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모두 포함한 전체 바닥면적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임
※ 예시) 1개 건축물(건축물 대장 기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200㎡,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0㎡인 경우 각각은 2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면 2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해당 건축물 전체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법제처 법령해석례 19-0496, 2019. 12. 2.>
6. 건축법 상 바닥면적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
<바닥면적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참고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제1항 제4호(연면적) 적용 참고 제4호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 12. 12.>
라. 삭제 <2012. 12. 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7. 어린이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각 층마다 설치 여부
층별 설치에 대하여 법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남녀화장실 1개소(층별) 각각 1개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대상‧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시행규칙 제4조제5호)
8.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될 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적용(법 제3조제17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
단,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될 경우 증축 자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
<법제처 법령해석례 07-0049, 2007. 5. 18.>
9. 2천제곱미터 산정방식(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하나의 건축물이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의 산정 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는 이상 모두 합산
만약 업무시설 및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합산하여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를 산정하여야 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제27조의2제1항제1호·제34조제2항제1호 등이 규정하고 있는 “∼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
<법제처 법령해석례 15-0682, 2015. 12. 24.>
10. 공중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의 의미(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 제7호)
2018. 1. 1.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법 적용 전에 설치된 건물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투명한 재질의 유리문 등을 반투명 재질로 개선·보완 등을 권고
1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라도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대상 공중화장실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그 설치ㆍ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체계를 마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370, 2023. 7. 10.>
12.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물의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위해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하여 설치된 사안의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주체로서 설치한 공용ㆍ공공용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 시설로 보아 해당 시설에 설치되는 화장실이 공중의 편의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법의 목적 및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370, 2023. 7. 10.>
13.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하 “일정규모이상시설”이라 함)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여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7호 등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7호에 따라 공중화장실법이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이지, 일정규모이상시설에 설치하는 모든 ‘화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23-1051, 2023. 12. 29.>
《행안부 해석안내》
따라서, 건축법상 공용면적에 설치된 화장실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고, 전용면적에 설치된 화장실은 전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