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빚·수배 피하려 남의 주소지에 몰래 전입신고
○ 이는 민원인이 신고하는 대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설명 내용
○ 전입신고 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고,
- 같은 주소 내에 별도의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여 처리함
○ 또한,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통·이장이 거주여부를 사후확인하고, 시·군·구청장은 매년 분기별로 일제정리를 통해 거주여부를 조사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있음
○ 내 주소에 모르는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타인이 전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담당 : 주민과 조아리 (02-2100-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