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정종섭 행자부 장관, 부과기준 배기량서 차 가격 기준으로 변경 검토 밝혀,
- 대표적인 조세 역진 사례로 지적돼 온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 이에 고가 수입차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행정자치부 장관의 언급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자동차세 성격 및 국내외 파급효과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취지이지,
- 자동차 과세체계를 가격 기준으로 변경·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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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