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보도된「‘주유소 공장 등 지방세 내년부터 오른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지방세 과표 양성화 사업 추진 목적
○ 시가조사사업은 지방세 과세물건 중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평균 26%에 불과한 기타물건(시설물, 선박,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에 대하여 전문조사 및 가치평가를 통해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현실화율과 같은 70~80%수준으로 시가표준액 양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사업임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1년 예산에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 예산 20억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로, 20억원은 3만 2천여종을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2011년도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기타물건 시가조사 및 과표 양성화 적용시기
○ 국회예산 확정여부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가조사 결과 양성화가 필요한 물건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장기계획에 의해 연차사업으로 현실화 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신재택 사무관 02-210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