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서민 담보로 지방세 세수 확충?」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숫자가 많지 않은 외제차량은 시가표준액 조사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전망이어서 국산 중고차를 구입하는 서민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 부자들이 주로 소유하는 골프와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은 이미 시가표준액 현실화율이 평균 70%에 도달했다며 시가표준액을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 해명 내용
○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대상에는 국산 차량과 외제 차량 모두 포함되며,
- 중고차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이 평균 67% 수준이므로 취득세 등의 인상효과는 극히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국산 중고차구입하는 서민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골프와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은 현실화율이 평균 70%에 도달하였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과표 현실화율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서민의 세부담 증가와는 관계없는 분야로서 과세물건간 공평성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신재택 02) 2100-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