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화) 한국경제에 보도된 「고가주택 취득세 환원…아무도 몰랐던 한시법」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o 9억초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거래세 감면 배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정책 취지에 위배됨
o 취등록세 감면 한시적 적용을 알지 못함
□ 해명 내용
①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정책취지에 위배된다는 점
o 대다수의 납세자(99%)에 대해서는 주택거래세 50% 감면 혜택을 ‘11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며, 미분양주택의 경우 9억원이 초과되더라도 내년 4월 30일까지 감면 혜택이 부여됨
o 다만,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임
o 또한, 9억초과 감면 배제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DTI 금융규제 완화 조치 등과 병행 검토한 것임
※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② 취등록세 감면 한시적 적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o 당초 ‘08년말 지방세법상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o 동 내용은 당시 지방세법 개정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지방세법 부칙에 명시한 바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운영과장 전동흔 02-2100-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