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금) 내일신문에 보도된 <파견 지방공무원 4천명 소득세 탈세>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파견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관행이 20년 이상 계속돼 안행부와 지자체에서 고의 누락 의혹
파견수당을 소득신고 없이 받아온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안행부의 감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설명 내용
파견수당의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국세청에 질의(2회:’13.6,’13.10)한 결과,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13. 6월)
중앙부처 공무원의 과세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인 국세청과 해당 중앙부처가 협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행정부가 조치할 사안이 아님을 밝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담당관실 담당관 정중석 02-2100-3106
11월 1일(금) 내일신문에 보도된 <파견 지방공무원 4천명 소득세 탈세>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파견수당을 비과세 처리하는 관행이 20년 이상 계속돼 안행부와 지자체에서 고의 누락 의혹
파견수당을 소득신고 없이 받아온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안행부의 감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설명 내용
파견수당의 과세근거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국세청에 질의(2회:’13.6,’13.10)한 결과, “실비 변상적 성격이 아닌 수당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13. 6월)
중앙부처 공무원의 과세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권자인 국세청과 해당 중앙부처가 협의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행정부가 조치할 사안이 아님을 밝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담당관실 담당관 정중석 02-2100-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