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수) 머니투데이 “살신성인 공무원, 명예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해양수산부 과장이 페루에서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안행부에서 업무상 사망으로 분류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해명내용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유족에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사망”중에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순직”이라 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공무상 사망”인정 여부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된「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2013.11.13 현재 故 김윤호 과장의 유족보상금청구서 접수안됨.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후, 유족이 신청할 경우 출장지에서의 직무내역,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안행부에 설치된「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행부는 故 김윤호 과장을 업무상 사망으로 분류하여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순직”여부는「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연금복지과 사무관 신수영 02-2100-4306
11월 13일(수) 머니투데이 “살신성인 공무원, 명예도 못 지켜주는 대한민국”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해양수산부 과장이 페루에서 직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안행부에서 업무상 사망으로 분류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해명내용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는“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여도 유족에게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사망”중에서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순직”이라 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공무상 사망”인정 여부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설치된「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2013.11.13 현재 故 김윤호 과장의 유족보상금청구서 접수안됨.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후, 유족이 신청할 경우 출장지에서의 직무내역,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안행부에 설치된「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행부는 故 김윤호 과장을 업무상 사망으로 분류하여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순직”여부는「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연금복지과 사무관 신수영 02-210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