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목)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가하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서울시청 등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입력하여야만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서울시청 1층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도로명주소 입력시 민원서류 발급 불가” 알림문구가 부착되어 있음
설명 내용
현재 전국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2,565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되고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66종의 민원서류가 발급 중이며, 도로명주소로 발급이 필요한 민원은 49종임 (도로명주소가 불필요한 민원 : 토지대장 등 17종)
다만, 서울시청 1층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도로명주소 적용전(2011년)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사용불가 안내스티커가 아직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즉시 제거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 / 02-2100-2832
1월 2일(목)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불가하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서울시청 등 관공서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입력하여야만 민원서류 발급 가능
- 서울시청 1층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도로명주소 입력시 민원서류 발급 불가” 알림문구가 부착되어 있음
설명 내용
현재 전국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2,565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되고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66종의 민원서류가 발급 중이며, 도로명주소로 발급이 필요한 민원은 49종임 (도로명주소가 불필요한 민원 : 토지대장 등 17종)
다만, 서울시청 1층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도로명주소 적용전(2011년)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사용불가 안내스티커가 아직까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즉시 제거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이재영 / 02-2100-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