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수) 동아일보에 보도된 <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 기준액 높인 ‘꼼수개혁’> , <日 “연금차별 안된다…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09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時 소득대체율을 낮췄지만(76%→62.7%), 연금 지급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변경하여 연금액이 오히려 높아짐.
일본은 내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하며, 공무원 공제연금에만 있던 가산금도 사라짐.
□ 설명 내용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 관련》
’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前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에서 ‘全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과세소득을 연금 기준소득으로 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와 성과급·연봉제 중심으로 변경되는 공무원 보수정책을 반영하며,
KDI 연구용역(’06) 및 다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퇴직 직전 승진 등으로 신분변동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러한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에 따른 연금액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변경하여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당시 국회 논의 과정(’09. 4. 22.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한 바 있음.
《일본, 공제연금 폐지 관련》
일본은 공무원 「공제연금」과 민간근로자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에 일치(18.3%)시키고 제도를 통합하나,
과거 공무원 직역가산액(후생연금 상당액의 20%)은 신규제도로 대체 예정(’15년 도입 준비)으로 공무원연금을 아예 없애서 민간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02-2100-4409)
1월 22일(수) 동아일보에 보도된 <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 기준액 높인 ‘꼼수개혁’> , <日 “연금차별 안된다…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09년도 공무원연금법 개정時 소득대체율을 낮췄지만(76%→62.7%), 연금 지급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변경하여 연금액이 오히려 높아짐.
일본은 내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하며, 공무원 공제연금에만 있던 가산금도 사라짐.
□ 설명 내용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 관련》
’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前 3년 평균 보수월액(기본급+기말수당+정근수당)’에서 ‘全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과세소득을 연금 기준소득으로 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와 성과급·연봉제 중심으로 변경되는 공무원 보수정책을 반영하며,
KDI 연구용역(’06) 및 다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퇴직 직전 승진 등으로 신분변동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특히, 이러한 연금산정 기준보수 변경에 따른 연금액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변경하여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당시 국회 논의 과정(’09. 4. 22.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한 바 있음.
《일본, 공제연금 폐지 관련》
일본은 공무원 「공제연금」과 민간근로자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에 일치(18.3%)시키고 제도를 통합하나,
과거 공무원 직역가산액(후생연금 상당액의 20%)은 신규제도로 대체 예정(’15년 도입 준비)으로 공무원연금을 아예 없애서 민간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02-2100-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