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금) 서울경제에 보도된「소형하수처리 시장, 공기업 진출허용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공사·공단을 설립해 하수처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사업까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
<해명내용>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소규모 상하수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서이지 지방공사·공단설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소규모 상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관리되어도 민간위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 공기업과 홍삼기(02-2100-3935)
1월 24일(금) 서울경제에 보도된「소형하수처리 시장, 공기업 진출허용 논란」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공사·공단을 설립해 하수처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사업까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됨
<해명내용>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자치단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소규모 상하수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서이지 지방공사·공단설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소규모 상하수도사업이 특별회계로 관리되어도 민간위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 공기업과 홍삼기(02-210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