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목) 경향신문 <“제가 다른 집에 전입신고 됐다고요?” 본인확인 빈틈 악용한 전세사기 발각>, 3월 8일(수) jtbc<‘내 주소가 왜’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 뒤 대출받은 집주인>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22.10.18),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재차 당부한 바 있음(’23.3.8)
○ 이와 함께, 전입신고나 세대주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20년 시행)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신고 시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민규(044-205-3147)
3월 9일(목) 경향신문 <“제가 다른 집에 전입신고 됐다고요?” 본인확인 빈틈 악용한 전세사기 발각>, 3월 8일(수) jtbc<‘내 주소가 왜’ 세입자 몰래 전출신고 뒤 대출받은 집주인>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세 사기 일당이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 세입자의 서명을 위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려 한 사안이 발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22.10.18), 최근에도 이러한 사항을 재차 당부한 바 있음(’23.3.8)
○ 이와 함께, 전입신고나 세대주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음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20년 시행)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입신고 시 구체적인 신분 확인 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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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과 박민규(044-205-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