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자동차세 ‘연비’로 낸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자동차세 ‘연비’로 낸다
- “행안부는 연비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 연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다 적용하는 방안,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세가지 방안 모두 상관 관계가 1에 가까워 연비 하나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자동차세제는 새 차에 한해 적용된다.“
□ 해명 내용
○ 행안부에서는 그간「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조하에 친환경자동차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 현재로서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기준으로 하나만 적용한다거나 새 차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나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등은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적용기준과 대상차량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 문의: 지방세운영과 홍삼기 사무관 02-2100-3951
4월 23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자동차세 ‘연비’로 낸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자동차세 ‘연비’로 낸다
- “행안부는 연비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 연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을 다 적용하는 방안,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세가지 방안 모두 상관 관계가 1에 가까워 연비 하나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자동차세제는 새 차에 한해 적용된다.“
□ 해명 내용
○ 행안부에서는 그간「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기조하에 친환경자동차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 현재로서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기준으로 하나만 적용한다거나 새 차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나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등은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적용기준과 대상차량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금년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 문의: 지방세운영과 홍삼기 사무관 02-2100-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