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월 28일자 13면에 보도된 「구청장 권한도 대폭 축소 區단위 난개발 제동 건다」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청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구청장 견제기구인 구의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음
○ 현재 행안부가 축소하려는 구청장 권한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 등임
□ 설명 내용
○ 행안부가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는 27일 구의회 폐지 및 구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였으며,
* 해당 구 출신 시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예산안·규칙안·주요 지역 사업에 관한 심의·권고 등의 기능 수행
-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로 확정할 사항임
* 문의: 자치제도과 남재걸 서기관 02-2100-3760
동아일보 4월 28일자 13면에 보도된 「구청장 권한도 대폭 축소 區단위 난개발 제동 건다」기사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구청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구청장 견제기구인 구의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음
○ 현재 행안부가 축소하려는 구청장 권한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 등임
□ 설명 내용
○ 행안부가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는 27일 구의회 폐지 및 구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였으며,
* 해당 구 출신 시의원 중심으로 구성되며, 예산안·규칙안·주요 지역 사업에 관한 심의·권고 등의 기능 수행
-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로 확정할 사항임
* 문의: 자치제도과 남재걸 서기관 02-2100-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