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공무원 해외연수 한사람이 세차례도 간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동일인이 해외연수를 세 차례 가는 등 중복연수
? 1인당 경비가 국가공무원이 약 1억 1,500만원, 지방공무원은 6,000만원이며 기관별로 연수비용에 편차가 큼
? 훈련 후 국제교류 등 관련업무 미배치 사례 다수
□ 설명 내용
? 중복연수 관련
- 3차례 훈련자는 없음
※ 국외훈련이 아닌 국제기구 등에서의 파견근무, 해외 고용휴직 등까지 포함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연수비용 편차 관련
- 국가나 지방이나 연간 1인당 훈련비용은 5천만원선으로 동일함
- 기사에서 국가직 연수비용이 2배로 과다 계산되었음
* 문의: 교육훈련과 온준환 사무관 02-2100-8531
5월 12일 문화일보에서 보도한 ?공무원 해외연수 한사람이 세차례도 간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동일인이 해외연수를 세 차례 가는 등 중복연수
? 1인당 경비가 국가공무원이 약 1억 1,500만원, 지방공무원은 6,000만원이며 기관별로 연수비용에 편차가 큼
? 훈련 후 국제교류 등 관련업무 미배치 사례 다수
□ 설명 내용
? 중복연수 관련
- 3차례 훈련자는 없음
※ 국외훈련이 아닌 국제기구 등에서의 파견근무, 해외 고용휴직 등까지 포함하여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연수비용 편차 관련
- 국가나 지방이나 연간 1인당 훈련비용은 5천만원선으로 동일함
- 기사에서 국가직 연수비용이 2배로 과다 계산되었음
* 문의: 교육훈련과 온준환 사무관 02-2100-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