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문화일보 및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보도
-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예산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자칫 감세조치로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명 내용
○ ‘11년부터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선심성 감면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감면남발이 우려됨에 따라
- 법령에 의한 감면이나, 승용차 요일제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감면 외에 선심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감면하는 감면분에 한하여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일 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님
-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사무관 02-2100-3925
6월 3일 문화일보 및 헤럴드경제에서 보도한 ?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 선심성 세금감면 때 교부세 보전 중단 보도
-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선심성, 민원성 지방세 감면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지방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예산부족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자칫 감세조치로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명 내용
○ ‘11년부터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로 선심성 감면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감면남발이 우려됨에 따라
- 법령에 의한 감면이나, 승용차 요일제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감면 외에 선심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감면하는 감면분에 한하여 그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일 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님
-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공공사업 추진이 대폭 축소되고 최악에는 파산하는 사태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과 다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구본풍 사무관 02-210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