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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자 내일신문에 게재된, “박 대통령은 없고, 이 전 대통령도 빠지고..”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새 정부 장관들이 빠져 ‘김빠진’ 재산공개
-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인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이번 정기공개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3일 만에 관련서류를 모두 챙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
-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정기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관련법을 유리하게 활용해 교묘하게 피했다는 비판
□ 해명 내용
○ 이번 정기 공개대상자는 ‘12년 12월 31일 기준(공직자윤리법 제6조) 재산등록의무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13년 2월 25일 취임한 대통령은 이번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재산공개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등록을 하고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개(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 10조제1항)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윤리법상(법 제6조제3항) 2월 중에 퇴직할 경우 퇴직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갈음할 수 있어
- 퇴직신고(‘13.3.25)를 하였고 4월말 경 수시공개 할 예정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2008년 퇴직신고로 정기변동신고를 대신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윤리담당관실 과장 김민재 02-2100-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