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 보도된 “정부, 재정위기 지자체 선별 징계”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행안부가 전국 244곳 자치단체 재산상태를 점검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방의회 관련예산 감축, 각종 사업 구조조정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실시 중인 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일제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문의: 재정정책과 한순기 서기관 02-2100-4103
“국민일보”에 보도된 “정부, 재정위기 지자체 선별 징계”관련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행안부가 전국 244곳 자치단체 재산상태를 점검하여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인건비, 지방의회 관련예산 감축, 각종 사업 구조조정 시행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실시 중인 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일제점검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운용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 문의: 재정정책과 한순기 서기관 02-210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