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7. 25일자 서울신문(9면)에 보도된 “공공 기록관리 시스템 집중 점검” 제하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국가기록원은 24일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논란 등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평가 후 기록물 유출 등 법령을 어긴 대상자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는 ‘07. 4. 4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등)에 의거 당연히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 이미 ‘07년도부터 시범운영 등으로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연구·개발, ’08.3.2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8.3.31 대상기관에 통보하였던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안으로서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논란 등과는 관련이 없음
○ 기록관리현황 평가는 기록관리 기반구축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기록관리제도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 법령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
‘08. 7. 25일자 서울신문(9면)에 보도된 “공공 기록관리 시스템 집중 점검” 제하의 기사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국가기록원은 24일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논란 등 기록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평가 후 기록물 유출 등 법령을 어긴 대상자가 드러나면 규정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현황 평가는 ‘07. 4. 4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등)에 의거 당연히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 이미 ‘07년도부터 시범운영 등으로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연구·개발, ’08.3.2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8.3.31 대상기관에 통보하였던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안으로서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유출 논란 등과는 관련이 없음
○ 기록관리현황 평가는 기록관리 기반구축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기록관리제도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 법령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