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서울신문 < ‘이장‧통장 수당 10만원 인상’ 생색만 낸 정부... 지자체는 예산 ‘비상’ > 제하의 보도임
1.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기초지자체가 지게 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
○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이‧통장 활동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기본수당 상한액을 40만원 이내로 제시하면서,
- 지자체 부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남상준(044-205-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