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목) 헤럴드경제 <“혈세 들어갔는데 무관심”… 사라질 위기 처한 공공앱> 보도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시 ‘마이티’ 앱은 폐기 권고를 받았으나 폐기가 아닌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 정부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공공 앱에 대해서, 국비가 투입됐다 하더라도 운영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공 앱의 운영(1년 이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용 미흡, 관리 부실 등 성과가 저조한 앱에 대해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공공 앱 정비 권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였으며, 권고 이행실적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전자정부법' 제23조 개정(시행 ‘23.5.16)
- 공공 앱 정비에 대해 지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자세한내용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서비스정책과 김병윤(044-205-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