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토) 한겨레 <3분만에 뚝딱...가짜 모바일 신분증 기승>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위조 업자들 SNS서 판매,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워”, 미성년 술․담배 구입에 악용, 행안부 경찰에 수사 의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방지를 위해 보안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24앱 또는 PASS앱을 이용하여 QR을 촬영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위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주민과 윤은옥 서기관(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