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동아일보에 게재된 “금감원 재취업제한대상서 전문직 뺀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기사내용)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제한 범위를 현행‘2급 이상’에서‘4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변호사 등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설명내용) 현재까지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맞음
- 다만,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시 고려할 예정
□ (기사내용) 식품 관련 분야 등 일부 부서직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설명내용) 식품 관련 분야 등 일부 부서 직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재까지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직원은 부서 구분 없이 재취업제한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담당관 여중협 02-2100-4960
10.24 동아일보에 게재된 “금감원 재취업제한대상서 전문직 뺀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기사내용)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제한 범위를 현행‘2급 이상’에서‘4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변호사 등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설명내용) 현재까지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맞음
- 다만,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공직자윤리위 심사시 고려할 예정
□ (기사내용) 식품 관련 분야 등 일부 부서직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설명내용) 식품 관련 분야 등 일부 부서 직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현재까지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직원은 부서 구분 없이 재취업제한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윤리담당관실 담당관 여중협 02-2100-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