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월) 서울신문에 게재된 「은행 황당한 개인정보 수집」(1면), 「개인정보 보호법 확대 시행 불구 ‘민감정보항목’ 수집 논란」(6면) 기사는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11.9.30.시행)의 ‘민감정보’가 취지와는 달리 은행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에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신설해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음
□ 해명 내용
○ 기사에서 지적한 은행권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바, 동법률에 따라 은행권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위「신용정보법」등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다만,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개인정보보호법」또한 사상이나 정당가입 등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유영남 02-2100-1738
11월 7(월) 서울신문에 게재된 「은행 황당한 개인정보 수집」(1면), 「개인정보 보호법 확대 시행 불구 ‘민감정보항목’ 수집 논란」(6면) 기사는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11.9.30.시행)의 ‘민감정보’가 취지와는 달리 은행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법에 민감정보 처리조항을 신설해 수집을 엄격하게 규제하려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음
□ 해명 내용
○ 기사에서 지적한 은행권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바, 동법률에 따라 은행권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없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위「신용정보법」등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다만,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개인정보보호법」또한 사상이나 정당가입 등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유영남 02-21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