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화) 중앙일보에 게재된 「도심 맨 오른쪽 길 30㎞ 제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행안부에서는 도심의 맨 우측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 내년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도로의 맨 우측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다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안전모 착용 범위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모든 자전거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 향후 지자체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전거정책과 서기관 이찬희 02-2100-3888
11월 15일(화) 중앙일보에 게재된 「도심 맨 오른쪽 길 30㎞ 제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행안부에서는 도심의 맨 우측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 내년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도로의 맨 우측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다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의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안전모 착용 범위를 13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모든 자전거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은
- 향후 지자체와 자전거 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자전거정책과 서기관 이찬희 02-210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