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금) 중앙일보에 게재된 「국회 통과 앞둔 ‘보행법’, 자연훼손 구실될까 두렵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지적 요지
○ 제정중인 「보행법」이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 찾아가 걷는 트레일까지 똑같은 자격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자연훼손의 빌미를 주고 있음
○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전시용 탐방로를 만들면서 산비탈을 깎아 번듯한 데크도로를 만들고 흙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자연보호에 역행
□ 설명 내용
○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중인 걷는 길(올레길, 둘레길 등) 사업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있어, 오히려 지나친 인공구조물 설치로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난 ‘11.7.28 발생한 춘천 펜션 뒷산 산사태도 급경사지에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나무를 베어낸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됨
○ 따라서 금번 제정 추진중인 「보행법」은 도심지 보행자길과 전용 걷는 길(보행자전용길)이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설기준’(낭떠러지, 낙석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최소 안전기준 설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기준(대통령령)」제정시 트레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서기관 이화진 02-2100-3181
12월 9일(금) 중앙일보에 게재된 「국회 통과 앞둔 ‘보행법’, 자연훼손 구실될까 두렵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지적 요지
○ 제정중인 「보행법」이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 찾아가 걷는 트레일까지 똑같은 자격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자연훼손의 빌미를 주고 있음
○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전시용 탐방로를 만들면서 산비탈을 깎아 번듯한 데크도로를 만들고 흙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자연보호에 역행
□ 설명 내용
○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중인 걷는 길(올레길, 둘레길 등) 사업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있어, 오히려 지나친 인공구조물 설치로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지난 ‘11.7.28 발생한 춘천 펜션 뒷산 산사태도 급경사지에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나무를 베어낸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됨
○ 따라서 금번 제정 추진중인 「보행법」은 도심지 보행자길과 전용 걷는 길(보행자전용길)이 자연친화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시설기준’(낭떠러지, 낙석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최소 안전기준 설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기준(대통령령)」제정시 트레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서기관 이화진 02-210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