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건설사만 당첨명단 보유...취득세 환수도 안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전 공공기관 공무원이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 주택 매각 시, 추징 관련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
□ 행안부 입장
○ 현행 지방세 감면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감면물건 소유권 변동 시는 ‘감면 추징대상 자동추출’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044-205-3858)
5.24.(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건설사만 당첨명단 보유...취득세 환수도 안돼>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전 공공기관 공무원이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 주택 매각 시, 추징 관련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
□ 행안부 입장
○ 현행 지방세 감면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감면물건 소유권 변동 시는 ‘감면 추징대상 자동추출’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오정의(044-205-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