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수)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보도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음(경향신문)
○ 주민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주민세를 올리기 전에 체납액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함(서울신문)
□ 설명내용
○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금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노력이 가능한 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것이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방안을 강구 중
○ 한편, 주민세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여력 약화, 소액(개인분 평균 4,620원)에 따른 납세의식 저조, 외국인 세대주 증가로 인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4137)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
2월 4일(수)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보도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및 주민세 체납징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방교부금 인센티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음(경향신문)
○ 주민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주민세를 올리기 전에 체납액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함(서울신문)
□ 설명내용
○ 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금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은 교부세의 본 기능인 자치단체의 부족재원 보장에 충실하면서, 자체재원 확충노력이 가능한 단체로 하여금 권장하는 것이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혁신단’에서 방안을 강구 중
○ 한편, 주민세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납부여력 약화, 소액(개인분 평균 4,620원)에 따른 납세의식 저조, 외국인 세대주 증가로 인한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 등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납부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임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4137)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