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재산세 층별 차등부과> 관련 서울신문 보도
등록일 : 2009.06.03.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3787
’09.6.3일자 서울신문에서 “상가․공장용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재산세 층별 차등부과 추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등록세가 층별로 부과될 전망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세부담 격차 최대 30% 될 듯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층별 차등과세에 대하여는 실무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 도입시기, 도입방법, 세부담 변동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9.6.3일자 서울신문에서 “상가․공장용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재산세 층별 차등부과 추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취․등록세가 층별로 부과될 전망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세부담 격차 최대 30% 될 듯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대한 층별 차등과세에 대하여는 실무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으로
- 도입시기, 도입방법, 세부담 변동 등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설명) <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우려> 관련 내일신문 보도
- 이전글
-
(설명) "장의위 추산 .... 장례비용 45억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