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보도된 ‘정부청사 석면철거도 ’규정위반‘ 기사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석면 철거시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시행하며, 석면이 포함된 폐자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
고 있음
□ 공사 개요
○ 정부중앙청사 소방시설 및 천장교체공사는 ‘08.2.21 청사화재 발생을 계기로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구축과 천장속 유해물질(석면)을 제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서,
- 공사발주 당시 성분검사 결과 천장속 철골을 보호하기 위한 뿜칠재와 벽체 칸막이에 석면이 포함되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공사기간 : ‘08.5.19 ~ ’09.11.11 / 전체 18개층중 12개층 완료
□ 제기된 문제점 및 확인
① 석면 제거 과정에서 음압기도 가동하지 않은채 석면제거 작업을 진행
⇒ 석면 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비닐보양, 습윤재 살포, 음압기(일정 공기압 유지로 석면분진 비산 방지기) 설치, 클린실 설치, 출입자 통제, 안전표시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중
②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야 하는데도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불법 폐기했음
⇒ 석면이 포함된 철골 뿜칠재 등 지정폐기물은 적법업체(인선ENT 등 4개업체)가 운반·처리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조치하며, 문제가 제기된 천정텍스의 경우 ‘08.5~’09.5까지 총17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조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박병배 02-2100-4575
6월 10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보도된 ‘정부청사 석면철거도 ’규정위반‘ 기사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석면 철거시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시행하며, 석면이 포함된 폐자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
고 있음
□ 공사 개요
○ 정부중앙청사 소방시설 및 천장교체공사는 ‘08.2.21 청사화재 발생을 계기로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구축과 천장속 유해물질(석면)을 제거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사로서,
- 공사발주 당시 성분검사 결과 천장속 철골을 보호하기 위한 뿜칠재와 벽체 칸막이에 석면이 포함되어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 공사기간 : ‘08.5.19 ~ ’09.11.11 / 전체 18개층중 12개층 완료
□ 제기된 문제점 및 확인
① 석면 제거 과정에서 음압기도 가동하지 않은채 석면제거 작업을 진행
⇒ 석면 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비닐보양, 습윤재 살포, 음압기(일정 공기압 유지로 석면분진 비산 방지기) 설치, 클린실 설치, 출입자 통제, 안전표시 등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중
②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지정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야 하는데도 일반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불법 폐기했음
⇒ 석면이 포함된 철골 뿜칠재 등 지정폐기물은 적법업체(인선ENT 등 4개업체)가 운반·처리 등 법적절차에 의하여 조치하며, 문제가 제기된 천정텍스의 경우 ‘08.5~’09.5까지 총17회에 걸친 지도·점검 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조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운영과 박병배 02-2100-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