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인 특수경비원과 청소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부당해고(계약해지), 야간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미인정, CCTV에 의한 근무자 감시, 부당폭행, 부당전보, 청소노동자 상여금 미지급 등
○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업체로부터 미환수하여 업체 관리·감독 소홀
□ 설명 내용
○ 세종청사관리소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해고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며, 용역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용역업체로 하여금 동 지침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현행 미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환수에 관한 제도적 규정 등은 없으나, 관계부처(기재부·고용노동부 등)와 협의하는 등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겠음
○ 향후, 용역업체와 용역근로자간 상생문화 조성 노력 및 용역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도 강구하도록 하겠음
담당 : 세종청사관리소 이강옥 (044-200-1110), 조성배 (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