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공공정보 개방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이전보다 많은 내용을 공개
- 사전검토 없이 자료를 내놓다 보니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큼
□ 설명 내용
○ 일부 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를 공개문서로 잘못 분류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례가 발생하여 비공개로 최대한 조치하였음
○ 향후, 개인정보 노출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기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기관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별 자체 교육 및 행자부 주관 권역별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 결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팝업창 신설 등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02-2100-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