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 압박에 광역시 5곳 등 자치단체 59곳 인상 결정
□ 설명 내용
○ 최근 지자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임
○ 한편,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 ’00년에 보통교부세 내「주민세」관련 인센티브 항목으로 마련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무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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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621),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