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서울신문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진정세?...보호 제외 ‘10조 출자금’은 어쩌나>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10조원이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
□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 시 전액 이관>
○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천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 상호금융기관도 출자금은 관련 법상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이 아니며, 해지시에도 즉시 환급이 아닌 결산 확정 후 환급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금융지원과 이경수(044-205-3943)